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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과정 - 즉결민원

민원처리과정:1.즉결민원:1)민원인과 청구담당자가 확인/작성하여 발급/2)민원인이 청구담당자에게 접수하면 주관과에서 대조확인후 민원실에서 관일날인 발급.2.유기한민원: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하면 처리주무과에서 확인,조사,결재하여 통제후 민원실에서 대정정리후 문서실에 발급
민원처리과정 - 유기한민원

민원처리과정:1.즉결민원:1)민원인과 청구담당자가 확인/작성하여 발급/2)민원인이 청구담당자에게 접수하면 주관과에서 대조확인후 민원실에서 관일날인 발급.2.유기한민원: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하면 처리주무과에서 확인,조사,결재하여 통제후 민원실에서 대정정리후 문서실에 발급
첫번째 처리방법
민원실 즉결민원은 공부에 의해 확인,대조하여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두번째 처리방법
해당과 처리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로 즉시 이송하고,해당과에서는 공부에 의해 확인,대조,작성하여 민원실에서 관인 날인 후 발급합니다
세번째 처리방법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해당과에서는 처리 기한내에 조사,확인,심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540-5517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1-01-17 12:50:5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23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