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보은교육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2015.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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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등록일 | 2015/10/19 | 조회 | 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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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아래의 경우 의무적 고발 사항)
1. 공금횡령 및 금품.행응수수 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3.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공금횡령 및 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공금횡령 또는 금품. 향응수수를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사립학교 교직원도 본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
- 주요 개정 내용(아래의 경우 의무적 고발 사항)
1. 공금횡령 및 금품.행응수수 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3.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공금횡령 및 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공금횡령 또는 금품. 향응수수를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사립학교 교직원도 본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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