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보은교육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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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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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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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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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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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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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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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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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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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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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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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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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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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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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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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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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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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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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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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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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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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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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540-5518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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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1-03-08 17:43:4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1.1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