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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보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싶으신 분은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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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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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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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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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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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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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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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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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540-5517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31 19:28:05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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