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소개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학교운영위원회란?
등장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성격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 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심의사항
초·중등교육법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의결사항 (국공사립공통)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행정팀
043-540-5524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8 07:44:4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