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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안내

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지원으로 장애인의 교정·보완·경감 및 2차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바우처 제도를 통한 치료지원 서비스 확대

대상

장애 영·유아 및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에서 치료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
  • 보호자 신청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이 결정된 학생

기간

매년 3월 ~ 익년 2월

지원내용

1인당 월 12만원, 연 144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원

지원영역

작업, 물리, 언어, 미술, 심리, 놀이, 음악치료 등

치료사 치료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치료사 자격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시간

교과시간, 방과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

대상, 기간

치료바우처와 동일

치료바우처 신청안내

치료바우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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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 특수교육팀 > 043-540-5596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31 09:01:2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04.16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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