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안내
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지원으로 장애인의 교정·보완·경감 및 2차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바우처 제도를 통한 치료지원 서비스 확대
대상
장애 영·유아 및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에서 치료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
- 보호자 신청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이 결정된 학생
기간
매년 3월 ~ 익년 2월
지원내용
1인당 월 12만원, 연 144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원
지원영역
작업, 물리, 언어, 미술, 심리, 놀이, 음악치료 등
치료사 치료지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치료사 자격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시간
교과시간, 방과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
대상, 기간
치료바우처와 동일
치료바우처 신청안내

- 보호자가 치료기관과 협의 후 학교장에 신청
-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후 특수쇼육지원센터에 신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기관 및 학교에 대상자 선정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기관 및 학교에 대상자 선정통보
-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통보
- 대상자는 지정 치료기관에서 치료
- 치료기관이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치료비 청구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치료기관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수증 송부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
043-540-5596
- 학교지원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31 09:01:2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04.16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