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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공고 - 게시글 상세보기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공고  
작성자 평체담당 등록일 2013/05/27 조회 2939
첨부
지난 2013년 5월 22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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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과 > 행정팀 > 043-54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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