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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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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체담당 | 등록일 | 2013/05/27 | 조회 | 2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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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5월 22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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