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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물신고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소속기관·단체의 장, 등록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요령 안내표입니다
선물받은 공직자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기관장에 이관
등록기관의 장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전화

  • 보은교육지원청 총무팀(T.043-540-5512)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540-5513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31 08:24:5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04.16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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