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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민원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증명발급 절차

민원인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에 방문신청,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증명기관에 FAX신청 후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에 발급 및 팩스송부,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인에게 교부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방문 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또는 이해관계증명서(예: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발급가능한 증명서

발급가능한 증명서 내용 안내에 구분, 대상민원(제증명),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대상 민원(제증명) 비고
학생 관련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 제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 정원외관리 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 병사용 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 폐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4종
인사 관련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원
  • 수상확인원
  • 연수이수 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
9종
평생교육 관련
  •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원
  • 학원운영 휴원 사실확인원
  • 학원운영 폐원 사실확인원
  •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 학원강사 사실확인원
  • 학원설립자 변경 사실확인원
  •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 평생교육시설 강사 사실확인서
9종
검정고시 관련
  •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전체)
  •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5종
기타
  • 기타 증명 및 확인
1종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540-5517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8 07:39:3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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