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안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대상 장애영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①시각장애, ②청각장애, ③지적장애, ④지체장애, ⑤정서·행동장애, ⑥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⑦의사소통장애, ⑧학습장애, ⑨건강장애, ⑩발달지체, ⑪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관련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 의견서 및 담임 의견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진단서, 심리학적 결과보고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이에 준하는 서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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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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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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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
043-540-5592
- 학교지원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8 07:12:0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