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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안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대상 장애영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①시각장애, ②청각장애, ③지적장애, ④지체장애, ⑤정서·행동장애, ⑥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⑦의사소통장애, ⑧학습장애, ⑨건강장애, ⑩발달지체, ⑪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관련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 의견서 및 담임 의견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진단서, 심리학적 결과보고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이에 준하는 서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 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 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한 심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전공과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 특수교육팀 > 043-540-559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8 07:12:0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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