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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및 기타사업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순회교육 대상학생이 많을 경우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선정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절차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절차
특수교육
지원센터
일반학교 또는 기관 등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순회교육 신청서 배부
부모 및
담당교사
  • 부모 : 순회교육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장애 영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 담당교사 : 부모의 동의에 따라 순회교육 신청서 작성
학교 및 기관 순회교육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기관장 명의로 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우선하여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순회교육 지원

지원형태

  • 특수학급 미설치교 우선 지원
    •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재택순회교육 지원
    • 대상 : 가정, 복지시설 등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내용

주 1~2회 직접 방문하여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실시

기타사업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상담 및 가족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의료·복지·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관 등의 복지 프로그램 연계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 특수교육팀 > 043-540-559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3-30 05:12:4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39.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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