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육 및 기타사업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순회교육 대상학생이 많을 경우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선정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절차
특수교육 지원센터 |
일반학교 또는 기관 등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순회교육 신청서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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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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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기관 | 순회교육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기관장 명의로 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
특수교육 지원센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우선하여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
순회교육 지원
지원형태
- 특수학급 미설치교 우선 지원
-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재택순회교육 지원
- 대상 : 가정, 복지시설 등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내용
주 1~2회 직접 방문하여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실시
기타사업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상담 및 가족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의료·복지·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관 등의 복지 프로그램 연계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
043-540-5592
- 학교지원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3-30 05:12:4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39.152.207